이강래, '대통령 사돈 기업 봐주기' 의혹제기
이 원내대표는 "어젯밤 법사위의 검찰청 국감에서 효성그룹의 '자기주식 취득관련 위법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 보고서에서도 공개적으로 혐의가 인정돼 적극 수사해야 한다는 내부결론이 났음에도 결국 수사는 중단됐다"면서 "이는 엄연한 '대통령 사돈 기업 봐주기'로 다음 주 대검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검찰의 효성그룹과 관련된 수사는 지난 2007년 8월 국가청렴위원회가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제보를 접수받고 지난 해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본격화됐으며, 검찰은 효성의 해외법인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최근 뚜렷한 성과 없이 수사를 종결하면서 의혹만 증폭시켰다.
이 대표는 이 밖에 효성그룹 사건과 관련해 작년 4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국민연금의 543억 원어치의 효성 주식 매입과 570억 원 규모의 청탁공사의 발주기관인 한전의 묵인 하에 효성이 다른 기업에 불법으로 하도급 한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총리 해임 권고결의안을 발의하는 문제를 다른야당과 심도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새롭게 드러난 정운찬 총리의 겸직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법 제64조 영리행위 금지, 겸직 금지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실정법 위반행위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속에서 정상적인 총리직 수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정 총리는 영리기업인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등기이사로 1998년 8월 18일부터 2000년 9월 20일까지 2년 간 재직한 사실이 12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 의해서 드러났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영리기업과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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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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