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 허위로 보고해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1년에 수차례 사설모의고사 등 시험을 실시해 시험 공화국이라 불리던 대전시교육청이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에 대해 교육부에 허위로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행정상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국정감사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만큼 질책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지난 21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2014 대전.충남.세종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게 "대전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나타났다"며 "관련자를 징계하고 사설모의고사 실태를 전면 재조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과 대전시교육청,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달 25일쯤 유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300명 이상 일반고 6곳을 선정해 2014학년도 학교별 각종 교과 관련 시험 실시 현황을 보고 하라고 학교에 지시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유 의원실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는 공립고 3곳과 사립고 3곳을 선정해 같은달 29일까지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래 보고를 하려고 했던 한 학교가 제출 날짜를 넘기자 교육청이 다른 학교를 선정해 공문을 보냈고, 해당 학교가 이에 대해 바로 보고를 함에 따라 교육부에 당초 선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명단을 추가해 보고를 한 것.

게다가 추가로 보낸 학교가 당초 예정된 학교보다 사설모의고사 횟수가 1회 적은 것으로 밝혀져 횟수가 더 적은 학교를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확인결과 사립고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 등에 공지된 것과 교육부에 보고된 사설 모의고사 시행 횟수가 다르게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축소되거나 누락된 것 만 모두 6건.

전교조 대전지부는 "허위보고는 중대 범죄로 장학사 한 명의 개인 뿐 아니라 대전시교육청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설모의고사는 학교 교육과정 파행, 과도한 학력경쟁 조장, 리베이트 수수 관행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없애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은혜 의원실에서 2014년 12월까지 시험 실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학교측에서 실시예정인 것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 교육부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지양하라고 하고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이에 시험 예정인 것을 현황에 넣지 않는 등 일부 축소하고 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상 실수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 지역 학교들은 1년에 정기 고사 뿐 아니라 수차례 사설모의고사 등을 실시해 그동안 시험공화국 등으로 불리며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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