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사설 모의 고사 실시 해

▲ 서대전여고가 21일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한다고 발송한 가정통신문의 일부.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 서대전여고가 금지된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서대전여고는 지난 21일 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A사 주관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월 6일 각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사설 모의고사 시행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고,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사설 모의고사 시행일을 수업일수로 처리하는 관행을 금지한다'며 '학생 개인별 희망조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부분의 일반고는 이러한 시교육청의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

인문고 3학년 부장협의체에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토요휴업일에 희망자에 한해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서대전여고가 대부분의 학교가 보란 듯이 '반칙'을 했다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3학년은 정규수업을 그대로 진행한 반면 1·2학년 학생들에게는 A사 주관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게 한 것이다.

문제는 겉으로는 교육청 지침을 준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정규수업일인 목요일을 1·2학년의 경우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놓고는, 시험 감독을 한 교사들에게는 초과근무를 상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휴업일은 휴업일인데 복무는 휴업일이 아닌 도무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 학사 일정이 돼 버렸다고 전교조는 토로했다.

이는 서대전여고가 교육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정규수업일을 휴업일로 포장해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것은 명백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이 조만간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서대전여고는 지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약속했던 '특별 지도'에 즉각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3월초에 학사일정으로 이미 재량 휴업일로 잡아놓은 상태였다. 그 동안 사설 모의고사는 관례적으로 별도의 지침없이 진행해 왔던 것으로 그 이후에 교육청 지침이 나왔고, 완전히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한 것도 아니다"며 "운영위원회 통과해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학부모에게 알려놔서 실시했다. 재량휴업일은 방학과 같은 형태로 초과근무수당은 처리할 수 없어 감독 수당을 주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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