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대전 5개 기초의회중 안행부 권고 기준액 보다 유일하게 높아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지역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자치단체 재정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했던 분위기와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권고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의회의 경우 기준액 수준까지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을 정도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5월 지방의회 의정비를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즉 4년의 한번 밖에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결졍돼 왔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선거 때까지 4년 동안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 의원의 월정 수당(통칭 의정비)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경우, 종전처럼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인상률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는 눈치다. 대부분 총액기준 안전행정부 권고 기준액 이내에서의 인상으로 가닦을 잡고 있다. 하지만 기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일부 의회의 경우 기준액에 맞출 경우 인상률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 기초의회의 경우 2014년도 의정비 기준 서구의회가 4천51만원으로 가장 높게 책청 됐고 이어 동구 3천7백55만원, 유성구 3천7백3만원, 중구 3천6백68만원, 대덕 구3천5백10만원이다. 서구의회의 경우 대전지역 5개 기초의회중 유일하게 안전행정부의 2015년 권고 기준액보다 2백86만원이 많게 책정이 되어 있다. 반면 유성구와 중구 대덕구의회의 경우 안행부 권고액 이하로 책정 되어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