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45조 위반 가능성 높아... 서구의회 원구성 무효 될 수도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제7대 의회 출범 3개월여 동안 파행 끝에 원구성을 마친 대전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1일 임기가 시작된 대전서구의회는 3차례에 거쳐 임시회 소집을 사무국장 명의로 공고 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농후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자리싸움에 빠져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한 소집공고에 의해  원구성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회는 지난 7월3일 제7대 의회 첫 임시회 소집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1항과 3항을 근거로 212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 했다.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제213회 제214회 임시회 소집을 지방자치법 45조 2항과 3항을 근거로 하면서 사무국장 명의로 공고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42조 2항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장이 임시회 소집을 공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45조에 따르면 사무국장의 임시회 소집은 선거 이후 첫 임시회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구의회가 제시한 타 자치구 운영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임시회에서 원구성을 하지 못했던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울산 동구의회의 경우 첫 번째 임시회 공고는 사무국장이 두 번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45조 2항에 따라 최다선 중 연장자 명의로 임시회 소집을 공고 했다.

또 유성구의회의 경우 첫 번째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 임시회도 사무국장 명의 임시회 소집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45조 1항을 근거로 소집공고를 했다. 이 경우 45조 1항의 적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자체로 위법은 아니다. 해당 법 조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의회가 임시회 소집의 근거로 삼은 지방자치법 45조 2항의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로 의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의장, 부의장, 최다선의원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의원이 아닌 사무국장이 임시회를 소집한 서구의회 원구성이 적법성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서구의회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모두 지방자치법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모방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서구의회 사무국은 “양측 원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해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임시회 소집에 대한 의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어 서구의회 사무국은 “지방자치법 45조1항과 2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2항에 따라 의원3/1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어 의원들의 협의에 따라 소집공고에 45조 2항을 적용 시켰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45조2항 어디에도 사무국장이 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의회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서구의회의 원구성 과정에서 소집된 세 번의 임시회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임시회가 소집공고에 대한 적법성여부로 인해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제7대 서구의회 원구성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45조는 임시회 소집과 관련 ①항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항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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