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면담 요청했지만 시간 없다는 이유로

▲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5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재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재추진을 위해 대전시 교육위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5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재추진 촉구'를 요청했다.

단체는 "사전에 미리 시의원들에게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면담을 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날 면담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내일 일정을 조율해 보자고만 했다"고 답했다.

이자리에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8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시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대전학생인권 조례안을 1월 회기에 이어 또 다시 유보시켰다"며 "이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염온해 온 대전시민과 대전지역 시민단체의 열망을 대전시의회가 짓밟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다"고 질타했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부지부장은 "학생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곳이 대전이다. 학생권리를 보장한다고 교사의 권리가 빼앗기는 것은 아니다"며 "서로 인정하고 대우해 주는 것이 돼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조속히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길 강력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철호 마당교회 목사는 "대전시의원이 150만 대전시민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의원은 노력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무산된 인권조례를 조속히 상정해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박병철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의가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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