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 전환 지정 고시하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예정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대전고 국제고 전환 지정고시에 앞서 시민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교육청은 23일 두차례에 걸쳐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반대하는 모임과 찬성하는 측의 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반대 모임 대표들은 학교 운영위원회 법률적 권한 등에 대해 교육감에게 질문을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대전고 국제고 전환 반대 시민모임 여근식 공동대표는 면담 후 기자실을 방문 "설 교육감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학운위에 대한 법률적 권한에 대해서도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학교장 결정에 학교 의견이 달려 있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학운위 결정이 최종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설 교육감이 교명에 대해서는 국제고로 정체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교육감이 대전고 국제고 전환 지정 고시를 하게 되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직 법적인 절차를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동문 변호사 등을 섭외한 상태로 청원 서명 등도 함께 실시하겠다는 것.

여 대표는 "아직 8월 4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진정 대전교육을 생각해 결정을 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다음달 4일까지 대전고 국제고 전환 조건부 동의안 수용 결정 여부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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