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등 3개 법 적용 가능…박범계 먼저 떠난 사실 증명 필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난 달 29일 심야에 벌어진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 일행의 외상 갑질을 바라보는 3가지 또 다른 시각이 있다.

이미 대전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김영란 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수도 있고, 무전취식이란 점에서 '동네 조폭'이라는 지적도 있다.

외상 갑질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같은 법 제112조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지만, 대전 선관위는 제114조 위반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제112조가 맞다고 해도 정당 대표자의 범위에 적폐 청산 위원장 또는 수석 대변인, 대전시당 위원장을 포함하는지 따져 볼 일이다.

정책 간담회라고 해명하면서도 참석자들에게 사건 발생 당일 밥값과 술값으로 참석자에게 1/n로 그 비용을 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정책 간담회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 간담회라면 대전시당에서 참석자에게 그 비용을 돌려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돌려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외상 갑질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데 촛점이 맞춰진다.

김영란 법은 1, 2차에 사용된 금액 모두를 합산하고 있어 참석자 1인당 3만원 이상을 음식물로 접대했을 때 김영란 법 위반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이 참석자에게 1/n로 그 비용을 돌려 받았다면, 결국 이 사건을 시당 차원에서 은폐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외상을 무전취식으로 보면 경찰이 한 때 집중 단속했던 동네 조폭일 수도 있다.

카드 대신 명함으로 압축되는 이 사건을 무전취식이라고 본다면 그렇다. 그 고의성 유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무전취식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상습적이었을 때는 가중 처벌되기도 한다.

고의성의 없었을 때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형태의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외상 갑질 현장에 박범계 의원이 서울행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자리를 먼저 일어섰다는 해명에 맞서 함께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열차 탑승권 등을 공개해 박 의원이 사실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전 선관위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경찰에서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전직 대통령 2명을 영어의 몸으로 만들 정도로 도덕성이 큰 정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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