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

▲ 故 박규선 전 예지재단 이사장 유가족들이 예지중고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故 박규선 예지재단 전 이사장 유가족들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황인호 시의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8일 오전 10시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자신의 측근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고 예지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간의 분쟁을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정추위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질타했다.

설 교육감이 지난 2015년 2월쯤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도운 A씨를 예지재단 행정 직원으로 고용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곤란해 하자 학칙을 개편하면서 채용을 강요했다는 것.

이어 A씨가 채용조건 불만으로 2개월 만에 퇴직하자 설 교육감이 故 박규선에게 불만을 표하고 보복행정을 시작했다고 유가족은 강조했다.

유가족은 "설교육감이 지난해 2월쯤 부교육감을 통해 故 박규선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텐데 이사장 및 학교장의 지위를 사임하는 것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화하게 했다"며 "이사장 및 학교장의 지위를 사임하게 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또 정추위측에 학교가 1달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재단 이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 수업거부 등의 학사파행을 확인하고 그 책임을 재단이사들에게 물어 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고 격분했다.

황인호 시의원에 대해서는 "예지중고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확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하지만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황 의원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거부하고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재단이사들을 사임시키는 방법이라고 이야기 하고 정추위 관계자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대책을 논의했다"며 "시의회 예산 책정에 영향력을 행사, 예지중고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故 박규선 전 이사장의 자살은 특감 및 검찰 수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비리 횡령 등 잘못이 없는데 학교를 빼앗긴 억울함 때문이였다"며 "예지중고 사태가 지끔까지 알려진 것처럼 교장의 갑질이 원인이 아니라 학교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세력의 조직적 행태임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며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예지중고 사태에 대한 유족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교육청은 대전예지중고 사태와 관련해 유족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은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학사파행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었다는 것.

교육청 관계자는 "임시이사선임은 민법 제63조에 의한 법원의 권한으로 정상화를 위한 재판부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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