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비난·비방 있을 수 없어…채용조건·사무분장표에 없는 일

▲ 이달 13일 대전시를 맹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배 대덕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의 지난 해 6월 채용 공고 담당업무에는 편집위원의 보도자료 작성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업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대덕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를 맹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를 작성한 구정소식지 편집위원의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이달 13일 이종기 대전 정무부시장이 정용기 구청장을 향해 '품위와 예의를 지키라'고 일갈하자, 대덕구는 같은 날 즉각 '부하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보도자료를 대덕구 구정소식지 김용배 편집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김 편집위원의 채용 당시 채용 조건과 사무분장표에 어디에도 보도자료 작성이 명시돼 있지 않다.

지난 해 6월 '2010년도 제2회 대전시 대덕구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에는 구정소식지 편집위원의 담당업무로 구정소식지 편집 및 발행, 기획기사 및 기고·축사 작성, 신문사 대담 및 언론사 인터뷰 자료 작성으로 한정했다.

김 편집위원의 보도자료 작성·배포가 업무 외 사안이라는 것은 사무분장표에서도 드러난다.

대덕구 홍보문화팀 사무분장표에 따르면 김 편집위원의 업무는 구정소식지 기안, 소식지 내 글, 도안 등 구속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으로 못 박고 있다.

김 편집위원이 작성한 대전시 비난 보도자료는 편집위원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현재 사무분장표에도 없는 일을 한 셈이다.

사무분장표 작성은 부서내 회람을 거쳐, 담당 과장인 홍보문화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 후에는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김 편집위원이 사무 분장에도 없는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이 월권이라면,  그 부서장인 홍보문화팀장과 김 편집위원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행정·교육·사법 등 공공기관 보도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익을 위해 작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기관이나 특정인을 비방·비난하는 보도자료는 쓸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김 편집위원은 채용 당시에도 자격 논란을 빚은 인물로, 대덕구는 그가 작성한 보도자료로 인해 다시 한번 홍역을 치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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