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논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단속 필요’ 하다 역설

▲ 제1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참석한 김진호(왼쪽)의원과 윤상숙 의원(오른쪽)은 '연무지역의 일부 택시기사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단속을 요구했다.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택시 운전수들이 손님을 실어다 주고 음식점에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알고는 있지만 법적인 제지 방법이 없다”

지난 5월 육군 연무대 훈련소 면회제도가 부활되면서 면회를 위해 논산을 찾는 외지 인구가 급증하자  일부 택시 기사들이 음식점과 결탁해 외지인들을 특정 식당에 소개하고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단속해야 할 논산시가 손을 놓고 있어 범법 행위를 키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제1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과 추경안 심사에 나선 민주당 김진호 의원은 “연무대의 일부 택시 운전수들이 손님을 음식점에 실어다 주고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기본적인 관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회제도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환규 주민자치과장은 “알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지 업주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해 이미 시가 위법 사항을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실을 시인했다.

담당 공무원의 책임 회피식 답변은 곧바로 의원들의 질책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윤상숙 의원은 “일부에서는 논산에서 연무대 까지 택시 요금을 2만8000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며“이런 상황에서 논산의 이미지가 좋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원들의 반발에도 김한규 주민자치과장은 “택시에 거리간 요금을 나타내는 표가 비치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잘 보이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의회에서의 논란에 대해 논산 강산동의 A씨는 “택시미터기를 이용하면 될 일을 표를 붙여놓고 택시 요금을 받는지는 몰랐다”고 의아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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