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소 10곳 중 6곳 안지켜…2800원 지급하는 업소도 있어

▲ 모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각종 피해 글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충남 논산 지역의 일부 업소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정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올해 확정된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논산 지역 대부분의 고용업주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데도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힘없는 아르바이트생들만 부당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티저널>이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논산 지역내에서 아르바이트가 많이 이뤄지는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10곳을 취재한 결과 무려 6곳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 업종으로는 PC방, 편의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A 편의점은 최저임금 4320원의 70%밖에 되지 않는 3000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으로 지급하고, B PC방은 65%인 28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르바이트생 A양은 “지금 일하는 편의점 말고도 최저임금법을 무시하는 업주는 많다”며 “최저임금법은 종이에 명시된 법일 뿐 현장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PC방 아르바이트생 B군은 “컴퓨터를 하며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로 사장 마음대로 그 만큼의 시간을 시급에서 제외 한다”며 “사실 나는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고 업주의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편의점 업주 C씨는 “이 자리가 몫도 좋지 않고 손님도 없어 일이 편하다”라며 “월급을 제대로 다 주면 업주는 남는 것이 없다”고 업주와 업소 형편에 따라 시급을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다른 업주 D씨는 사전에 해당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을 인터뷰 한 기자에게 “최저임금법을 모두 지키고 있고, 월급도 다 준다”고 해명하며 더 이상의 취재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업주의 사정과 근로자의 권리는 다른 개념이므로 반드시 최저임금법은 지켜야 한다”며 “요즘 최저임금법이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 별도 계획을 수립해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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