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소득 480만원 이하 가정 주민센터에 신청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학부모의 월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 이하(4인가족)인 가구가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최고 19만7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올해 유아학비지원소요액 299억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학부모의 월소득 인정액이 480만원이하(4인가족기준)인 가구에 대해서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만3~5세아의 유아학비를 자녀가 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1만7100원~5만7000원을, 사립유치원은 5만1600원~19만1000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만5세아 기준으로 대폭 인상, 공립 유치원은 5만9000원, 사립 유치원은 만3세 19만7000원, 만4.5세 17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올해 1만192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유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지원 기준액을 전액 지원한다.

맞벌이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 산정하고 유아학비 지원 대상 중 종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월3~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유아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새롭게 지원받고자 하는 유아는 학부모가 가까운 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학부모의 소득재산을 조사 한 후 학부모에게 자격결정을 통보하면 학부모는 통지서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을 검색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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