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58㎡ 확보 의견 제시…도안 3단계 개발 성공의 핵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헌법 재판소가 최근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수형자 과밀 수용에 위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 도심에 자리 잡아 이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대전 교도소 문제에 불씨를 지필 전망이다.

지난 해 12월 29일 헌재는 구치소 등 교정 시설의 방실에 1명당 1㎡가 조금 넘는 공간에 재소자를 과밀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교정 시설 내 수형자 1명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은 현재 교정 시설의 수용 인원을 1/3로 줄이던가, 시설의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곧 전국의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 해당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의 경우 대전 교도소가 도시 확장에 따라 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전 논의에 불을 지피게 됐다.

1919년 대전군 대전면 중촌정 현 중구 중촌동에 문을 연 대전 교도소는 1923년 대전 형무소로 이름을 바꿨다.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형무소로 사용되다 1961년 대전 교도소로 개칭됐고, 1984년 유성구 원내동 현 위치로 이전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외곽이던 중구 중촌동이 도심이 되면서 그 당신 시 외곽인 원내동으로 1984년 이전했지만, 이제 원내동이 도심이 된 것이 문제다.

이에 따른 대전 교도소 이전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대전 발전 연구원은 도안 3단계 총 면적 309만㎡ 가운데 충남 방적터는 77만㎡, 대전 교도소는 40만 7000㎡로 1/3을 차지하는 만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발연은 대전 교도소의 경우 이전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16만㎡ 규모의 구치소만 그대로 두고 다른 시설을 이전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광주 교도소는 2015년 이전했고, 안양·전주 교도소는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전 교도소는 이런저런 논의만 되고 있을 뿐 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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