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으로 합병한 토지에 빌라 신축할 수 있도록 해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지목변경이 불가한 토지의 합병을 허가해 준 대전 모 구청 전 공무원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전에 빌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로부터 지목이 달라 합병이 불가한 토지 지목변경과 합병신청을 받고 허위로 토지이동조사서를 작성해 토지지목을 변경, 토지 합병을 허가한 대전 모 구청 전 A과장(56) 등 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건축주와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등 2명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대전 모 구청 과장으로 재직당시 지목변경 및 토지 합병 민원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구청 건축과에 협의 요청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법상 도로로 봐야 한다'며 '지목변경 불가' 함을 회신한 건축과 회신 내용을 무시하고 토지 합병을 허가해 준 혐의다.

조사결과 건축주와 설계사무소 소장으로부터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을 접수 받아 2012년 11월 5일자로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불법으로 허가해 줘 신축건물의 토지 건폐율과 용적율을 증가하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검거된 계장은 건축현장 실사를 한 뒤 토지이용확인조사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민원서류를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 출장 복명서를 작성 행사해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 등이 의심이 갔지만 시기 등이 오래 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고질적인 민생비리 등에 대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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