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서 적발…경찰 직권 남용 등 혐의 수사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중구청 간부 공무원이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 도로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주면서 특혜를 준 사실이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

대전 경찰 역시 최근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공무원을 직권 남용과 측량 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7일 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중구청 간무 공무원 A 씨는 2012년 11월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중구 대흥동 한 사유 도로 가운데 6.7㎡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주면서 건물주가 건축물을 짓는데 특혜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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