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18 】 선거운동 중에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 발송이 가능한가?(공선법 §82의5)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 `08. 3. 27 ~ 08. 4. 8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선법(§ 82조의5②)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사례 1]

후보자의 토론회(방송토론, 단체의 초청 토론 등)를 후보자나 중앙당의 홈페지를 통하여 인터넷생방송 또는 동영상 제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할 수 없으며,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례 2]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이메일․다운로드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배포(게임 등)와 관련하여 후보자나 정당이 후보자의 사진, 캐릭터나 공약 등이 삽입된 게임을 이메일에 첩부하여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행위와 후보자의 사진, 캐릭터나 공약 등이 삽입된 게임이나 배경화면을 후보자나 정당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

 

[사례 3]

공선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3항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사례 4]

휴대전화의 통화연결음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로고송을 홍보함에 있어 거로고송이 시작되기 이전에 접속 즉시 “다음은 ○○○후보의 선거로고송

 

[사례 5]

인터넷 전자우편(E-Mail)주소를 인터넷상에서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프로램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선법상 무방할 것이나,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사례 6]

예를 들어 충청투데이(www.cctoday.co.kr)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를 별도의 뉴스레터(기사와 광고가 함께 게재된 형태)로 편집하여 뉴스레터의 수신을 허용한 네티즌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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