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자 징계절차 착수, 중징계 나올 것으로 예상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교육청이 장학사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켰고, 교육현장 조기 안정 등을 위해 신속하면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할 방침이다.

6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전형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돼 구속기소된 장학사 등 4명을 직위해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중이다.

또 이후 밝혀진 비리 가담자에 대해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 전원을 개별적으로 소환해 자체 확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후 도교육청은 검찰 기소여부, 자체 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직원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수사결과에 따라 양정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법부 처벌이 이뤄지기 전, 징계를 내려 교단의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 박탈은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수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교육청 유재호 감사관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 비리 가담정도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이번 기회에 23기와 24기는 물론 김종성교육감 취임 이후 장학사 선발시험 전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비리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의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특히 앞서 낙마한 두 교육감의 사례에서처럼 서둘러 꼬리자리기식의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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