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복구비 지원 … 피해 보상길 없어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충남도가 이달 초 내린 집중 호우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돕기 위해 예비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피해 보상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 논산 수해 피해 현장(자료사진)
28일 충남도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일과 8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돕기 위해 농작물별로 복구를 지원한 지원비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 이런 계획은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닌 복구비 지원의 성격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농가 느끼는 피해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적은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작물을 제외한 축산의 경우에는 융자와 자부담이 50% 가까이 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이번 수해 피해 규모는 벼 6783ha, 수박 286ha, 멜론 59ha, 토마토 121ha, 인삼 104ha, 기타 479ha 등 총 7832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닭12만 7천마리, 가축 13만 5천마리 폐사, 농경지 유실`매몰 149ha 등으로 집계하고 있다.

충남도는 1ha 당 ▲무`배추 110만원▲과채류 196만원 ▲ 인삼 752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며, 50%이상의 피해 농가에는 생계지원비 77만 3천원과 농축산 경영안전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를 감면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축산 피해의 경우 양계의 보상 기준 역시 육계를 기준으로 병아리 마리당 427원, 중추의 경우 740원, 오리는 마리당 664원의 복구비용이 지원되고 돼지는 마리당 6만 2000원 꿀벌은 분당 14만 760원, 개는 마리당 2만 4149원의 규정이 있지만 지원비 중 농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보조 50:융자30:자부담10)이 50%가량을 차지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는 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도내 피해 규모를 파악 후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복구비를 충남도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고 차후 국비를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우선 지원은 복구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2006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작물 보상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