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을 권리 침해, 군인복무규율 위반 지적… 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질병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훈련병에 대해 훈련소 측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목숨을 끊기 전 정모훈련병(20)은 중이염을 앓고 있어 훈련소측에 9차례의 민간치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적시에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 훈련병의 진료요청에 대한 지휘관의 폭언과 신상관리 소홀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3항의 상관의 지도, 부하의 고충파악, 해결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당일 정 훈련병 발견 시 훈련소측이 응급구조인력이 아니라 일반의무병을 보낸 사실에 대해 사고자 발견 시 소생을 위한 응급조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정 훈련병은 전문판단에 의한 응급조치를 받을 기회마저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장관 및 논산 육군훈련소장에게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해 상응조치를 취하고, 훈련소 내 병원에서 민간병원 진료여부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및 진료에 관한 제반사항 정비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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