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생활자금으로 차용한 것일 뿐… ‘공직자 재산등록까지 했다’ 해명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18일 이기원 충남 계룡시장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후원자들로부터 수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 전 이모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2월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이씨 등 3명으로부터 2년 거치 연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2250만원을 차용, 같은 해 5월 다시 300만원을 차용해 금융기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원 계룡시장은 “돈을 빌린 것은 생활자금으로 차용증 등 근거를 남기고 빌린 것이다”라며 “2010년에 차용한 2550만원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에도 등록을 했다”고 해명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1%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이 시장의 주장도 어긋나고 있는 것도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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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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