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지법 이기원 계룡시장 당선무효형 선거 - 항소의사 밝혀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기원 계룡시장에 대해 논산 지방 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기원 계룡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2년 거치 연 1%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250만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달 25일 검찰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50만원을 구형했었다.

구형 당시 검찰은 은행금리를 적용해 연 5%의 이자를 주고 빌려야 하는 만큼 4%의 재산상 이익을 본 것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이기원 시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 또는 10년동안 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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