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에만 몇년…예산 확보도 문제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이 사실상 민선5기에는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하수처리장이 포함돼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확장과 시 규모 확대, 갑천 하류 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악취에 따른 민원 발생 등에 따라 이전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타당성에도 불구 언제될지 모르는 행정·재정적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하수처리장을 이전하려면 하수로 기본 계획을 변경해 환경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와 함께 대전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특구법을 바꿔 지식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관련 부처가 3개 씩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에서 하수처리장 이전에 제동을 건다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는 행정적 절차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 아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1조원 안팎의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시가 바라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정부 고시를 통해 관련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다. 반면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이전한 사례가 없고, 정부가 1조원 안팎의 예산을 선심쓰듯 지원해 줄지도 미지수로 발목을 잡는다.

또 BTL·BOT 등 민간 우선 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선듯 나설 민간 사업자가 있느냐는 벽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시 자체적으로는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 하수처리장 부지를 근린생활 또는 주거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후 매각 절차를 밟는 방법과 최악의 경우 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단계별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시가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 이전을 추진할 경우 '땅 장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행·재정적 절차 이행 시기는 몇년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지 현재로써는 예측하기 어렵고, 행정적 절차를 거친다 해도 재정적인 문제를 풀어내야 해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 만큼이나 시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은 6·2지방선거에서 하수처리장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지만, 이 의장의 남은 임기 3년 안에는 행정적 절차 통과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행정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전 재원을 마련해야 해 사실상 민선5기 내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관련기관·주민·전문가 등이 참석해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고 법적·재정적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 하수처리장은 30만㎡ 부지에 일일 평균 60만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최대 처리량은 일 90만t으로, 가동률은 70%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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