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MB 대운하 예산을 지키기 위해 기어이 불법을 저질렀다.

한나라당은 ‘표결과 표결결과 선포는 의장석에서 해야 한다’는 국회법 110조와 113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급기야 자신들만의 의원총회장에서 대운하 예산을 날치기 처리했다.

거대여당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혈세 300조원을 도둑질한 것이다.

한나라당 의총은 무엇이든 맘대로 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인가?

‘수리수리 마수리 뚝딱’ 하면 의총이 예결위로 둔갑하는가?

의총으로 위장한 한나라당의 ‘내 맘대로 예결위’를 신호로 김형오 의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법사위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김형오 의장의 의장석 점거농성, 한나라당의 ‘묻지마 날치기’, 법사위 심사기일 지정까지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의 막무가내식 국회운영으로 국회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대운하 예산을 날치기하고야 말겠다는 한나라당은 MB의, MB를 위한, MB에 의한 거수기일 뿐임이 명백히 입증된 것이다.

민주당은 말뿐인 협상으로 국민과 야당을 철저히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대운하 예산 날치기를 국민의 뜻에 따라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9년 12월 31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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