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댓글에 해당 기자 명예훼손 수사의뢰 검찰 수사

▲ 성북동 개발에 관련한 기사에 달린 문제의 댓글
대전시의 성북동 개발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역인터넷신문인 <대전뉴스> 김 모 기자가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2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을 이첩받은 둔산경찰서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지난 10일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개발이 미국 자본 1조 5천억 원의 투자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전뉴스> 김 모 기자는 대전시에서 주관사라고 밝힌 (주)에코팜랜드의 실체가 없다며 비판성 기사를 쏟아내 대전시와 신경전을 벌였다.

문제가 터진 곳은 또 다른 인터넷신문인 <디트뉴스>의 기사에 대한 댓글  '벤처기업인'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인물은 '사이비기자와 부도덕한 정치집단의 결탁'이라는 제목으로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다.

댓글 내용은 "(에코팜랜드에서) 산업은행 게시판에 투자 요청한 글 올린 것을 마치 실체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부치는 기사는 영락없는 사이비 기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댓글을 올리는 '짜증나~염'분들. 결탁돼 있다는 증겁니다. 참 쪽팔립니다. 그렇게 더럽게 댓글정치 하고 싶으신지.. 그 지도자에 그 씨다바리들이네요"라고 되어 있다.

한편, <대전뉴스> 김 모 기자는 시티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인터넷을 통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선, 후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나서 누군지 찾아내 꼭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김 모 기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나 명예훼손성 글이 넘칠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형사 처벌 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훼손당한 대전뉴스와 저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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