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소속 조배숙의원과 ·전혜숙 의원, ·김재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는 오는 29일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사건 최종판결에 앞서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은 곧 천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2006년 헌재는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신문·방송 겸영의 금지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2009년 헌재는 미디어법에 대한 판결이 온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고, 헌재의 판결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헌재는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전혜숙 의원 역시 최근 미디어법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시키면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헌재는 미디어법 무효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고,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언론법에 대한 국민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데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 언론의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언론악법을 정당화시키려 후속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일부 언론은 이명박 정부 찬양 보도를 앞다퉈 내보내고 있고, 야당과 민주개혁 진영의 보도는 국민 앞에서 사라지고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땡전뉴스’ 악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투쟁 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날치기 통과한 미디어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지난달 7일 1차로 130만 명에 이어 이 날 이 법의 효력 발생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헌재에 전달했다.

헌재의 언론법 관련 권한쟁의사건 최종판결은 오는 29일에 있을 예정이며,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11월 1일 직전인 이달 29일 정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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