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서구의회 "사실관계 파악해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 대전서구 한민시장 공용주차장 한민시장상인회가 위탁 관리하면서 인근상가 상인들로 부터 부당한 월정액을 징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 서구 한민시장 상인회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 그동안 수십만원까지 월정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서구청은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주차난해소와 재래시장활성화 방침에 따라 국.시.구비 61억 여원을 투입해 제1주차장 40면, 제2주차장 86면 과 3층 규모의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해 한민시장 상인회에 운영.관리를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한민시장 상인회는 공용주차장의 조성 취지와는 다르게 부당한 월정액을 징수 하는등 인근 상가 점포주들에게 적게는 5만원부터 수십만원까지 매월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민시장 인근 상가 상인 A씨는 “주차장 관리하는 한민시장 상인회에 매월 10여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며 “상인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정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점포주 B씨는 “우리는 매달 7만원을 송금하고 있다”며 “주변 대부분의 점포주들이 매월 주차요금명분으로 일정금액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민시장 공용주차장은 위탁협약에 따른 정해진 주차요금외에 월정액을 받을 수 없다” 고 밝혀 한민시장 상인회에서 인근 상가점포주들에게 주차요금 월정액을 받아온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한민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상인회에서 강제로 징수 한 것은 없다” 며 “점포주 스스로 7만원씩 주차요금을 상인회에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 했지만 그동안 한민시장 주변 상가상인들로부터 월정액을 받아온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관계기관인 서구청의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민시장 공용주차장 부당 이용요금 징수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서구청 관계자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다”며 “빠른 시일내에 철저하게 조사해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한민시장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안내문이 있어야 할 안내판에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채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어 주차요금문제로 잦은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서구의회 남재찬 의장은 “ 월정액을 받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 의회차원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민시장 공용주차장 인근 주민은 “요금 안내문조차 훼손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그동안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요금과 관련해 상인회 측과 잦은 시비가 있었다”고 말해 주차요금문제가 어제오늘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해당기관인 서구청의 빠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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