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대성고, 서대전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신청서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조건을 갖춘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실시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공모를 실시하여, 대성고와 서대전고가 신청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기준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 법인전입금과 유지․경영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 계획, 안정적 수익을 위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계획, 교육과정⋅입학전형⋅교원배치⋅학교운영계획 등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성고와 서대전고의 지정 신청 내용은 규칙이 정하는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 법인전입금,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등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금회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고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 운영을 희망하면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킨 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서류를 갖추어 다시 신청하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학법인이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신청하면, 신중히 심사․선별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