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덕 선관위 호별 방문 혐의로…대법원 관공서 사무 공간 선거 운동 금지 판결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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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 대덕구 선거 관리 위원회가 올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 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A 씨 등 모두 4명을 13일 대덕 경찰서에 고발했다.

대덕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A씨는 지난 달 중순 쯤 대전시의회 B 의원 등 3명과 함께 기호·성명 등을 표시한 복장으로 자신의 지역구 구청사 약 20개 사무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새해 인사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있다.

공직 선거법은 선거 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인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 공간은 선거 운동을 금지한 "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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