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청 방문 지지 호소 등 혐의…선관위 CCTV 자료 분석·관계자 조사 예정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자신의 지역구 구청 청사 내에서 명함을 돌린 A 예비 후보를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대전시 선거 관리 위원회와 해당 자치구에 따르면 이달 19일 A 예비 후보가 청사를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대전 선관위는 해당 자치구 관련자 진술을 받고, CCTV 자료를 자치구에 요청했다고 A 예비 후보 조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또 자치구는 선관위에서 CCTV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접수 받았고, A 예비 후보에게 명함을 받은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사실 관계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구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A 예비 후보가 청장과 구 의회 의장을 만나기 위해 청사를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일부 부서에 들러 명함을 나눠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 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대전 선관위는 현재 조사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CCTV 자료 분석과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