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소방서는 25일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피난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5,26일 이틀 동안 실시하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소방안전 관리자 등 유성 지역 공동주택 관계자 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개선된 공동주택 화재시 피난행동요령은 자기 집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대피하고,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구조요청과 함께 피난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또 다른 곳에서 화재 발생 시 화염·염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대기를,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구조요청과 함께 대피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거환경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화재는 인명피해 발생률이 2배에 달한다"며 "새로운 피난행동요령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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