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기반 조성 ...'범죄 예방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약 내놔

국민의힘 양홍규 서구을 예비후보
국민의힘 양홍규 서구을 예비후보

[시티저널=안희대 기자]국민의힘 대전서구(을) 양홍규 예비후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 만들기의 일환으로 ‘범죄예방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

양홍규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범죄예방 건축기준’ 행정규칙이 존재하나, 외부인 출입차단 등 신규건축물 설계기준일 뿐, 구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성된지 오래된 서구 일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 여성 등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최근 대전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수는 13위이나, 범죄율 3위인 불명예 회복을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양홍규 예비후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기반 조성 및 구 건축물, 1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우범지역에 CCTV, 공용화장실 안심벨, 스마트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고,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 내에는 외부 움직임 감지확인 보안기기,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원들의 처우개선을 강화하여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강력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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