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소방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특정소방대상물별 급수에 따라 작성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을 그룹화해 ▲집회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터널 ▲상업 ▲특수 총 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만들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한편, 변경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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