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및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앞으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승용자동차(5인승 이상으로 확대 예정), 1000cc 미만의 승합자동차, 중형(1톤~5톤) 화물(특수) 자동차에는 1단위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5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는 2단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KFI를 통해 ‘자동차 겸용 인증’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상치 못한 화재 상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설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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