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30일~1월 3일 237개 현수막 게시 계획

▲ 29일 대전 서구 둔산동 시청 4거리 인근에 모습을 드러낸 허태정 대전시장의 사랑이 담긴 현수막. 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게시돼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민 세금 1000만원을 사용해 사랑 타령에 나섰다.

29일 서구 둔산동 시청 4거리 인근에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사랑합니다. 대전시장 허태정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 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허가받지 않은 입간판·현수막·벽보와 전단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 역시 엄연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이 정한대로 집행하는 행정 기관의 불법은 이 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전시청 지하 2층 주차장에 불법으로 조성한 창고도 6개월째 철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설 주차장은 관련 법에서 용도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시는 극심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7면을 차지하는 재난 재해 물품 임시 보관 창고를 버젓이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을 저지하지 못한데 사과 조차 안 하고 있는 허 시장이 '사랑'을 담아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구에 사는 한 시민은 "허 시장의 시민 사랑도 좋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할 것이다"라며 "겨우 1000만원으로 시장의 사랑을 표현하려 했냐?'고 비난했다. 불법 현수막과 사과 없는 허 시장을 애둘러 꾸중한 것이다.

앞으로도 허 시장의 사랑이 담긴 불법 현수막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을 전망이다.

대전시가 세금 1000만원을 투입해 79개 동에 3곳씩 모두 237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일 동안이다.

반면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명절 인사 현수막은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정치인의 일상적인 사회적 활동·정치적 활동이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 행위가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음 지방 선거가 1년 이상 남았다는 점에서 선거일 180일 이전 제한 대상에도 적용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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