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숙의민주주의 조례안 근거 옛 성산교회 공론화 요구에 대전시 4개월여 침묵

▲ 지난 8월 옛 성산 교회 활용 추진위원회가 기자 회견을 열고 옛 성산교회 활용을 위한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가 중구 양지공원내 옛 성산교회 관련 공론화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대전 중구 선화동과 용두동 주민들로 구성된 ‘옛 성산 교회 활용 추진위원회’은 지난 8월 옛 성산 교회 활용 여부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숙의의제를 제안했다

대전시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전시에 공론화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찌된 일인지 공론화 요구 4개월이 다 지나도록 공론화에 대한 일체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 숙의민주주의 조례는 대전시가 발의하고 2019년 12월 27일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정를 공포했다.

민선7기 허태정 호 출범 직후 추진해 조례제정까지 일사 천리로 진행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당시 “지방자치 20년이 넘었지만, 시민들이 좀 더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며 치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시민의 숙의 의제 제안 요구 4개월여 동안 옛성산교회 철거와 관련 용여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민선7기 허태정 시장이 추진했던 시민 시정 참여를 위한 숙의민주주의는 포퓰리즘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공론화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중복 개최 등의 문제가 있어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연말 이전에 용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해 조례안까지 제정되어 있는 대전시의 숙의민주주의제도는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숙의의제 제안 요구에 대전시의회에 청구서 검토 이후 10월에 안건 심의 숙의 의제 선정, 11월에 추진위원회 위촉 및 구성해 12월에 숙의민주주의 추진위원회에서 안건심의를 통해 숙의방식 등을 결정해 내년 초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보고 했지만 숙의의제 제안 청구서 접수만 해 놓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중구 양지근린공원 옛 성산교회는 철거와 활용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8월 ‘옛 성산 교회 활용 추진위원회’는 대전시 숙의민주주의 조례안을 근거로 의제 대전시에 숙의의제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다.

대전시관계자는 “공론화는 조례로 권고 사항이고, 도시공원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라고 밝혀 현재 용역을 진행중 인 도시공원위원회에서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옛 성산교회 철거에 대한 용역으로 이미 대전시가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공론화는 뒷전이고 철거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대전시 스스로 숙의민주주의 조례안 까지 제정했지만 대전시 정책에 시민의견과 시정참여는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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