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벌금 받은 채계순의원 " 재판이 윤리특위 사퇴 할 이유는 아니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 가운데 명예 훼손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인 채계순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계순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시티저널과의 전화 통화해서 현재 진인행중인 재판과 관련 “사퇴 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억울해서 항소한 상황인데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제척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척사유가 아닌 것 이라고 확인도 했다”고 사퇴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종천 의장의 경우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퇴해 채계순 의원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김종천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채 의원은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이 명예훼손혐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고 항소가 진행 중이고 동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혐의가 법적판단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대전시의회 일부의원들은 “채 의원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 하지만 정치인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면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위원이 동료의원에 대한 윤리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대전시의회 안팎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날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인식 의원을 위원장에, 문성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 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종천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김인식 위원장, 문성원 부위원장과 박혜련.민태권.윤종명.채계순 박수빈 의원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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