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 대전시의회 채계순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명예 훼손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대전시의회 채계순의원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채계순 의원은 27일 동료 시의원에 대해 유력 정치인 세컨드(애인)라는 취지의 발언 논란과 관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 구형 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27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명예훼손죄를 물어 채계순(55·여)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채계순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채 의원은 “당연히 항소 하겠다”며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해 이 사건에 대한 법적 결론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채 의원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 했고, 채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채의원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이 일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채계순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돼 제8대 대전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수돗물 안전, 학교밖 청소연 지원,디지털 성범죄 방지, 양성평등 문제등 해결을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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