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현재까지 A 법인 이사 겸직…대전시와 겸직 승인 받는 방안 논의 중

▲ 서울에 있는 A 문화 재단 홈페이지에는 대전 문화 재단 박동천 대표 이사가 이사로 활동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 대표 이사는 아직까지 대전시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등 대전 지역 문화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문화 재단 박동천 대표 이사가 취임 이후 현재까지도 서울 지역의 한 비영리 법인 등기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 기관의 장은 비영리 법인 일지라도 소속 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기관의 등기 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표 이사는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박 대표 이사는 공모 등을 거쳐 2018년 9월 12일 취임한 후 1년 4개월이나 지났지만, 서울 A 문화 재단 등기 이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2015년 A 문화 재단이 운영하는 B 공연장 관장으로 같은 해 1월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2018년 1월에 중임됐다.

그 후 박 대표 이사는 2018년 9월 대전 문화 재단 대표 이사로 취임했지만, A 문화 재단 등기 이사를 사퇴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 이사의 겸직을 두고 대전시와 대전 문화 재단의 해석은 겸직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와 재단은 지난 해 12월 3일 신설해 올 6월 4일 시행하는 지방 자치 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3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박 대표 이사의 겸직 신고 누락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또 비영리 목적의 업무일지라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전까지 겸직 신고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 관련 법령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와 임명권자에 겸직 승인을 받는 것을 논의 중이다"며 "박 대표 이사가 겸직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 재단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대전 지역 한 법조인은 “대전 문화 재단은 공공 기관이며, 대표 이사를 포함해 임직원이 공무원법에 해당한다”며 “지방 공무원법에도 겸직 금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출자·출연 기관 법률과 무관하게 (대전 문화 재단 대표 이사가)지방 공무원에 해당된다면,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지방 공무원법 56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박 대표 이사가 재단 대표 이사에 취임했음에도 A 문화 재단 등재 이사로 계속 남아 있는 것에 대전 지역 문화계는 "도덕성에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