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비행 장치 운영 규정 제정…드론 도입·활성화 길잡이 기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무인 비행 장치 드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공간 정보의 등록, 관리, 보안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시 무인 비행 장치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정은 항공 안전법과 국가 공간 정보 기본법을 근거로 무인 비행 장치 운영 종합 계획의 수립, 운영, 관리, 관리 시스템의 구축, 교육과 조종 자격, 촬영·비행 승인 신청, 공간 정보 관리·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 방법 등을 담았다.

시는 이번 훈령안 공포가 지역 드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드론을 활용해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이나 공유 재산 관리 지원은 물론, 재난 재해 데이터·드론 플랫폼을 구축해 재난 재해 예측을 통한 사전 예방과 선제적 위기 관리 대응 체계를 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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