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비행 장치 운영 규정 제정…드론 도입·활성화 길잡이 기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무인 비행 장치 드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공간 정보의 등록, 관리, 보안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시 무인 비행 장치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정은 항공 안전법과 국가 공간 정보 기본법을 근거로 무인 비행 장치 운영 종합 계획의 수립, 운영, 관리, 관리 시스템의 구축, 교육과 조종 자격, 촬영·비행 승인 신청, 공간 정보 관리·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 방법 등을 담았다.
시는 이번 훈령안 공포가 지역 드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드론을 활용해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이나 공유 재산 관리 지원은 물론, 재난 재해 데이터·드론 플랫폼을 구축해 재난 재해 예측을 통한 사전 예방과 선제적 위기 관리 대응 체계를 선도할 계획이다.
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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