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등 보물 예고…청자 발달사 밝히는 필수 유물 가치 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시원(始原)이라 일컫는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또 통일 신라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한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와 고려·조선 시대 금속 활자로 찍은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한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고려 태조(太祖)를 비롯한 선대 임금의 제사를 위해 건립한 태묘(太廟)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왕실 제기(祭器)다.

굽 안쪽 바닥면에 돌아가며 '순화 4년 계사년 태묘 제1실 향기로서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淳化四年 癸巳 太廟第一室 享器 匠崔吉會 造)'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993년 태묘 제1실의 향기(享器)로 쓰기 위해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항아리는 문양이 없는 긴 형태로서 입구(口緣)가 넓고 곧게 서 있으며, 몸체는 어깨 부분이 약간 넓은 유선형(流線形)이다.

표면에 미세한 거품이 있지만, 비교적 치밀한 유백색의 점토를 사용해 바탕흙(胎土)의 품질이 좋다. 표면에는 은은한 광택과 함께 미세한 빙렬(氷裂)이 있고, 군데군데 긁힌 사용 흔적이 보인다.

이런 특징은 황해남도 원산리 가마터에서 발굴된 순화명(淳化銘) 파편과 비교해 고려 왕실 제기 생산 가마터를 비롯해 다양한 제작 여건이 추가로 밝혀져 초기 청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편년자료로의 가치와 위상이 높다.

우리나라 청자 발달사를 밝히는데 필수적인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도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3건을 30일 동안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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