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전락 우려 속 시청 유력인사 '입김' 작용 의혹 고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 안영생활체육단지 축구장 인조잔디 수의계약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축구장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무리한 수의계약 체결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안영체육단지 내에 조성되는 축구장 인조잔디를 최근 조달우수제품을 선정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계약규모는 29억 여원.

이를 놓고 지역 일각에서는 경쟁 입찰을 붙이지 않은 것 자체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과, 시청 고위직 인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축구장을 조성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등에서 선수 보호를 이유로 인조잔디의 충격 흡수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안영체육단지에 납품하게 될 인조잔디가 이 기준 이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안영체육단지에 납품되는 인조잔디의 충격 흡수율이 새롭게 마련될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안영 축구장은 국제 및 국내대회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 안영체육단지에 납품키로 수의계약된 인조잔디는 규격이 45mm다. 인조잔디는 45mm와 55mm 두 종류가 있는데 체육활동시 충격 흡수에는 55mm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혹을 더욱 키우는 것은 시의 태도다. 지난해 축구협회에서 충격 흡수 기준 마련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문을 접수하지 않는 등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

계약담당 공무원의 태도 역시 특정 인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을 놓고 “별 일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수사의뢰 및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이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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