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설 명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해 일선학교에 선물수수 가능 자가진단표를 배부했다.

선물수수 가능 자가진단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해 학교 현장에 맞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졌다.

선물받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 선물 지급 예외 사유, 선물 금액 등을 순서도에 따라 점검해 선물 수수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

류춘열 감사관은 “학교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활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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