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8일 청사에서 재산변동신고 의무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기관장, 4급(상당)이상 일반직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재정·시설·감사 업무담당 7급 이상 공무원이다.

이번 교육대상은 대전시교육청 연말연시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의무면제 등 수시 신고자를 포함해 총 196명이다.

교육에선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개요 소개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활용한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시연, 주요 착오신고 사례 안내 등 유형별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류춘열 감사관은 “앞으로도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실한 재산신고의무 이행을 적극 유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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