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설 앞두고 실시…기준 위반 때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일까지 대형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과대 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자치구, 한국 환경 공단 합동 점검과 구별 자체 점검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 단일 제품과 선물 세트류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다.

점검 방법은 현장에서 대상 제품을 간이 측정해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측정하고, 기준 초과 때 전문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최종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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