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홍보·계도 활동…4월부터 위반 때 과태료 부과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수퍼 마켓에서 1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10일 대전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수퍼 마켓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올 3월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수퍼 마켓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점포와 수퍼 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 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 식품을 담기 위한 경우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과점 역시 1회용 비닐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시는 계도 기간이 종료 후 올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없는 만큼 1회용 비닐 봉투 사용 규제와 함께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의 하나로 홍보용 장바구니 1000개를 시민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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