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실시 계획…단속 때 과태료 부과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12일과 13일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 차량 등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 사용한 경우다.

우선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방해 행위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 등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때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 조치와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안내문 부착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전시 장애인 편의 시설 지원 센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민원과 주차 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대형 마트와 공공 기관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