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대전 지역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기말고사 및 2019학년도 대학입시 대비 학원 등의 교습비 관련 불ㆍ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교습비 등 초과징수 ▲ 교습비 등 미통보 ▲ 교습비 등 거짓게시‧표시 ▲ 교습비 등 미반환 ▲ 교습비 등 영수증 미교부 등 교습비 관련 위법사항 ▲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학원 등의 불·편법 운영, 불법 고액 개인과외교습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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