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개 자치구 8개 동 참여…각종 절차 거쳐 내년 4월 본격 운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주민 대표 기구를 통해 동 단위 마을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 주민 자치를 위해 주민 자치회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동구 가양 2동, 서구 갈마 1동, 유성구 진잠동·원신흥동·온천 1동, 대덕구 송촌동·중리동·덕암동 주민 자치위가 자문 자치회로 전환해 참여 한다.

주민 자치회는 공개 모집과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공개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해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동과 협의 권한, 주민 자치 센터 운영 등 사무 수탁 처리 권한, 주민 총회 개최와 자치 계획 수립 등 주민 자치 업무 수행 권한을 갖는다.

자치구와 시범 동은 올 12월까지 전담 공무원 배치, 주민 자치회 시범 조례 제정 등 준비 과정을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주민 자치 위원 모집, 주민 자치 학교 운영 등 주민 자치회 구성을 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시범 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 동 마을 활동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워크 숍을 개최하고, 간사 등 인건비와 주민 자치 학교 운영비, 주민 자치회 사무 공간 조성비, 주민 자치회 사업비 등 내년부터 2년 동안 동별 2억 60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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