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피해 예방 위해…16일~11월 15일 51개 업체 대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분양과 허위 광고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 동안 지역 부동산 개발 업체 56곳 가운데 최근에 신규 등록한 5곳을 제외한 51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전에 해당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제출 받은 자료의 서면 조사와 개별 현장 방문 실태 조사를 함께한다.

시는 부동산 개발 업체의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 기간 준수 여부, 기타 전문 인력의 이중 등록과 개발업 등록증 대여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실시한 부동산 개발 업체 실태 조사로 자본금, 임원 변경 등의 변경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위반 업체 5곳 7건에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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